오늘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 주요 내용 및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방안 등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|미국 상호관세 주요 내용
4월 2일,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게 '25%' 상호관세부과 발표 - 트럼프대통령은4월2일(미국시간),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한 50여개 국가에게 ‘상호관세’ 부과행정명령을 발표 - 상대국가가 미국에 부과 중인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 장벽 내용을 토대로 관세 수준을 측정해, 그 절반 수준을 상대국에 상호관세율로 제시 → 이에따라,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상이하며, 최소10%에서 50% 사이 -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%로 보고, 이의 절반인 25%를 한국의 상호관세율로 제시→ 4월9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수입품*에 25% 관세 부과하기로 하였으나, 90일 부과 유예하기로 4월9일발표
‘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(NTE)' (3/31 발표)통해 8개 무역장벽 제시→ 해당 내용 참고해 한국이 ‘협상’ 및 ‘전략화’해야 상호관세 최소화 가능할 전망 − 397쪽의 NTE에는 59개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현황 및 이유 등이 제시되어있으며, 한국의 무역장벽을 크게 8개로 나누어 제시: ❶ 무역기술, ❷ 위생˙검역(SPS), ❸ 정부조달, ❹ 지식재산권, ❺ 서비스, ❻ 전자상거래˙디지털통상, ❼ 투자, ❽ 기타